#체포영장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영변에서고통받는국군이무보상으로진자헌신적으로일해#두문자를암기하면기억하기편하다#수임판사#사유변기#수취다#미란다원칙고지체포와 구속체포는 피의자 구속은 피의자,피고인체포1)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때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수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수있다체포 구속의 혐의는 객관적혐의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